인터넷 이용자 3개월, 일반전화 6개월 감면

KT 로고. / 사진=KT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동케이블 인터넷‧전화 가입고객 피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는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이는 KT가 지난 26일 1차 공지했던 유선 가입자 대상 1개월 이용요금 감면에서 추가로 2~5개월 감면 기간을 늘린 것이다.

지난 26일부터 KT는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또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 무료상담 전화번호는 ▲용산 080-390-1111 ▲은평 080-360-1111 ▲신촌 080-38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피해 고객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할 수 있다. KT는 지난 28일까지 477명의 피해 고객에게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

앞서 KT는 장애 발생 사흘만인 26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피해 지역을 거주지로 둔 가입자다. 이들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반으로 1개월 감면 조치한다. 감면 대상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피해 지역은 아현지사 회선을 이용하는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중구 일부 지역과 은평구·경기도 고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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