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96% 혜택…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아동수당 시행 3개월 동안 221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의 4% 가량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아동수당 지급으로, 11월 현재까지 누적 221만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대상, 1인당 월 10만원, 최장 72개월동안 지급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약 10만명에 달하는 4.0%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 중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게된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 받은 아동은 5만3000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지난 10월 말부터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토록 했다. 단,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며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토대로 관리한다.

한편,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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