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협약… 전액 지급 및 재발방지 개선 계획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3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매년 납품대급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22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 PB상품(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납품업체와 ·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지난 2년간 유통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유통3사는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를 교부했다. PB상품 370종이 적발됐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또한 유통3사가 이유없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치는 사례도 약 864, 96000만원이 적발됐다.

 

이에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 9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제도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하고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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