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찰 뒤 징계 청구…노예·성희롱 발언 의혹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19일 오아무개 인권정책과장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과장은 최근 주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향해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하라”라는 막말을 하고 “우리 과에는 잘 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는가.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감찰관실 주도로 진상조사에 착수해 부적절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

하지만 오 과장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앞·뒤 맥락이 삭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예 발언은 평소 법무관들이 자신들을 ‘국가의 노예’라고 비하하는 것을 빗대 한 농담이고, 성희롱 발언도 지적을 받고 즉시 사과했다라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14년간 근무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3급(부이사관)인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됐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출신이 임용된 것은 오 과장이 처음이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검사가 과장 자리를 차지해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