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시 10초 안에 꺼져야 정상…제조업체들 자발적 시정조치 하기로

일부 캠핑용 기름난로가 안전결함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름 난로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넘어질 경우 10초이내에 소화되지 않아 위험한(안전기준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꺼지지 않은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 4개 제품이다.
 

/ 자료=소비자원


소비자원은 4개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이 판매된 제품의 회수 및 무상수리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난로가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해 넘어질 경우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기름난로로 인한 위해사고는 25건이었고 이 가운데 화재나 화상사고가 10건(40%)이나 됐다.

아울러 경사진(10°) 사용 환경에서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2개 제품이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소 중 냄새 발생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3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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