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부인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합격자 발표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감사 허위 문서 역시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문서의 존재도 알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몇몇 지원자들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사실 만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들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부행장 윤아무개씨와 인사 실무자 박아무개·김아무개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

조 회장은 2015년~2016년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및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2013년~2016년 채용과정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154명을 부정채용했다.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101명, 기타 11명 등이다.

2016년 하반기 경우 일반 지원자는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8%로 5배 이상 높았다.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관리하고, 불합격시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채용비율이 3:1로 정해져 합격자 수가 조정된 정황도 드러났다. 2013년~2016년 남녀 합격자 성비 평균은 77%대 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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