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무죄 받자 국세청 향해 추징세금 심판청구…심판원 "불복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세 취소 안돼"

#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는 지난 8월 1심 선고에서 ‘공동운영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A는 자신에게 추징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A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곧장 A는 법원의 선고를 근거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된 과세처분이라고 맞선 것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복청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A는 또 한 건의 조세불복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종합소득세에 따라 함께 부과된 지방소득세 역시 잘못된 과세처분이라고 문제 삼았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입 중 하나다.

A는 “범죄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종합소득세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 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관할세무서는 “개인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하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 역시 처분청과 의견을 같이 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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