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주택공급 위한 거래 제한 조치…일각에선 탁상행정 논란도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지난 30일 경기·인천 등 6곳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광명 하안동 △의왕 포일동·청계동 △성남 신촌동 △시흥 하중동 △의정부 녹양동 △인천 검암동·경서동 등 6곳이며 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득이 한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9·21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한 사업 예정지입니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거래를 묶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3.5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괜히 거래만 묶여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광명시와 시흥시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결국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은 이미 정부가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부터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성남시 신촌동의 경우 올해 1월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55%로 집계됐지만 지난 9월에는 0.557%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전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더라도 범죄의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시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에 대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권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는 허가 전 개인들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에 대해서는 범죄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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