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질타…평양공동선언 비준 ‘절차상 하자’ 비판도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고용세습’ 의혹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일자리는 절벽이다. 생겨나는 일자리는 기득권 세력이 다 독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사태 심각성을 빨리 인정 전수 조사를 하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약 2000건의 채용비리 신고건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은 “국감 동안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가 튀어나오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서 사전적발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의 지적에 피감기관은 채용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고용세습 의혹은 있어서 안될 일”이라면서, “친인척 관련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모두가 과연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같이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쏟아진 데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채용 비리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11월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남북경협은 ‘퍼주기’이며 헌법 제60조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한 이번 건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결국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문은 양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무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지적에 홍남기 실장은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고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상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합의사항으로 본다”고 일축하면서,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내용 외에 중대한 재정부담과 법률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용적으로 보나 중대한 재정부담이라는 걸로 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비준 동의하는 게 아니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권을 갖는다는 게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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