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중계방송 허가 결정…“공공의 이익”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청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오는 5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 촬영한 영상이 송출되는 방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선고 시 생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348억 횡령죄 ▲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특검으로부터 돌려받고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식회계 한 31억원의 조세포탈죄 ▲140억 BBK 투자금 회수와, 차명 재산관리인 김재정 사망후 상속세 문제 처리 문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죄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67억원 뇌물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뇌물죄 및 국고등손실죄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36억6000만원의 뇌물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 3억)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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