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삼성바이오, 현행 수익성 유지 전망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시점과 관련한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단 한숨 돌리고 있다. 모든 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지침은 아니지만 개발 단계에 따라 차등을 뒀고 회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시점과 관련한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단 한숨 돌리고 있다. 모든 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지침은 아니지만 개발 단계에 따라 차등을 뒀고 회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이에 회계 이슈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국내 증시에서 제약 업종은 전일 대비 0.21%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제약업계에서 개발중인 신약은 임상 3상 단계에서 개발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약보다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복제약)은 조금 더 빨리 자산화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은 임상 1상 단계에서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을 승인 받으면 자산화할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팽배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발 품목을 단순하게 구분하면서 세부적인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수성은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지침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6가지 조건을 고려했다. IFRS에서는 연구개발비 목적의 지출을 자산화할 경우 6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능력과 개발과정상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이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제시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IFRS상 자산화 기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임상개시 승인 이후 자산화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침으로 업종 대표종목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임상 1상 이후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셀트리온의 경우 상반기말 기준 연구개발비의 73.8%를 자산화 처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를 자산으로 잡았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지난 4월 초 제약·바이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였다"며 " 이번 금융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감리를 받은 22개사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업계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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