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현상 미연에 차단…“구리·안양·광교 모니터링 지속”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은 추가 규제조치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집값 과열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불안정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현재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고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HUG는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과열로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