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포함 자회사 6개 새로 규제 대상 포함…공정위, 내부거래 매출과 총수 사익편취 관계 들여다볼 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이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됐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25.8%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춰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한진칼이 소유한 6개 자회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돼,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전부가 공정위 칼날 위에 섰다. 이에 따라 업계 관심은 한진칼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모이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현행법은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을 규제한다.

 

공정위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이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진칼은 지난 2013년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그룹 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더한 20.24%의 지분을 보유해 한진칼 대주주로 있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친족들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더한 지분율은 25.8%.

 

이와 함께 한진칼 소유 자회사 6개도 새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진관광(비상장, 100%), 토파스여행정보(비상장 94.35%), 제동레저(비상장, 100%), 칼호텔네트워크(비상장, 100%), 진에어(상장, 60%)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석기업의 경우 한진칼의 지분율이 48.27%50% 미만이지만, 조양호 회장이 20.64%의 지분을 소유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한진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작업을 2013년부터 벌여왔다. 그 시작이 바로 대한항공을 쪼개 만든 한진칼의 설립이었으며, 이후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 등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를 공고히 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지주사로 전환하며 한진칼과 자회사들 간의 내부거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올 상반기 한진칼이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558억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총수 사익편취로 이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게 된다. 한진그룹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한진칼 지분을 낮추거나, 내부거래를 투명히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이 소유한 자회사들은 비상장 회사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가 내부거래 감시에 나설 경우 문제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 최근 친인척 보유 회사들과 수십년간 은밀히 내부거래를 해오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사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진칼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좋은 이슈는 아니다면서도 공정위가 당장 규제에 나서는 것도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사익편취가 이뤄지는 지 보겠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