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 재발 막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 추진…진에어 “국토부 결정 존중”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임 임원을 불법등재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청문절차와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친 결과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이사로 등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향후 국토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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