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처분 확정 판결…한화 ‘자진신고 감면’ 주장에도 “늦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용 화약시장 내에서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한 한화에 부과된 516억원의 과징금은 적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짬짜미 한 것으로 보고 한화에 516억 9000만원, 고려노벨화학에 126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기업은 1999년부터 1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했고, 시장점유율을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 각각 72%, 28%를 유지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노벨화학은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한화는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특히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가 이미 담합 사건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불인정한 것에 대해 “한화가 비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제공한 증거 내용도 이미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화의 제품 가격, 시장점유율 담합 및 신규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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