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유력증거 확인 못해”…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고려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인터넷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해 18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지사는 특검 측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3시 50분쯤 조사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 전일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이다.

김 지사는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라며 “특검 출석 전후 입장이 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희는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 시연회 참석, 지방선거 도움 요청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차에 타기 전 지지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악수하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 주변은 김 지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들과 반대자 수십 명이 몰려 새벽까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이날 오전 0시까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친 뒤 약 3시간 50분가량 변호인단과 함께 조서를 열람·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김 지사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25일 종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2016년 10월 일명 ‘산채’로 불리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메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해 보여줬고, 당시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간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가로 약속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김 지사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같은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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