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에서 화산건설‧우방산업‧에스엠상선 조치하기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3개를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화산건설㈜,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화산건설㈜는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했고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 및 지연이자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방산업㈜는 46개 수급기업에게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
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스엠상선㈜는 41개 수급기업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밖에도 55개 수급기업에게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3개 회사는 앞서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소홀히 해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개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 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발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