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급등 대책, 본사·가맹점 상생 개선…소득주도성장, 재정지출 확대 시급 지적

지난 15일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근무를 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된 것은 정부와 가맹본사가 최저임금을 올릴 여건을 갖춰놓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렸기 때문이다. 치솟는 임대료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개선하지 않았다. 가맹본사의 문제도 크다. 유통 마진을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로열티를 받아가고 있다. 내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본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이 부족했다.” (서울 동대문구 OO편의점주 이아무개씨)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업체들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 외에 재정 지출을 늘려 복지를 확대해야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들 간 신경전이 됐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10.9% 인상) 결정에 대해 영세업체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불만이다.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도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되기에 인상 효과가 낮아진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내년 실제 인상률은 9.8%(8265원)로 줄어든다.

이에 정부와 국회, 가맹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선 편의점주 이씨는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 정부와 기업의 여건 개선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경우 임대료 급증을 방관하고 있다. 또 근접 출점에 대한 제도 개선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임대료 급등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 보장기간 무제한,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퇴거보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수 많은 임차 상인들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서울 노량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건물주가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갑자기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 권리금과 보증금 모두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계약갱신 보장기간 무제한,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퇴거보상금 지급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는 수많은 국민들의 문제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은퇴 후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아무개씨는 “가맹본사의 노력도 시급하다”며 “본사는 상품 원가, 인테리어 비용, 각종 광고비 수입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가맹 수수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 합계는 최대 7조2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도 안 된다.

김 이사장은 “재정지출을 늘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 실업부조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함께 해야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은 골목상권 보호, 건물 임대료 규제,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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