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금 대폭 인상해 신규진입 저지도…과징금 6800만원

지난해 9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열린 한국중고자동차페스티벌 2017에서 시민들이 중고차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시장의 ‘부당 경쟁’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 알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합이 가입금을 대폭 인상해 구성 사업자를 제한한 것도 적발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68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300만원 이하 중고자동차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 중고자동차는 23만 5000원으로 각각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조합은 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차량의 이전 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까지 조합이 판매한 중고자동차는 총 1만3770대로, 이에 따른 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이다.

조합은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신규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사업자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0일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기존 900만원이었던 조합 가입금을 2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조합 가입금이 적용된 이후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약 1년 동안 조합에 신규 가입된 매매업자는 1개였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조합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있다. 또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조회‧행정절차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은 조합과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수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전지역의 경우 매매업자의 99%이상이 조합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하게 하고 신규 사업자의 자유로운 조합 가입을 보장하는 등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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