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보 제공 대가로 6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法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염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도우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청 정보관 김모 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 노조와해 와해 공작에 관여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정보국 노동정보팀 소속 간부 김아무개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5~2016년 노조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 측에 넘기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6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자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인 송아무개씨가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노조 대응 전략을 세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또 김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협력 업체 사이의 교섭에 관여했는지,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부친을 회유해 시신을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3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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