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촉법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통해 최근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빈틈을 메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4차례 국회에서 진통을 겪으며 일몰 시한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일몰 시한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아 결국 일몰됐다.

김 부위원장은 “효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 국내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과거 기촉법 실효기에 자율협약 실패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며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새로 제정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하지만, 기존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점인 만큼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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