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업에 대출이자 1~2% 지원

/ 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충남 천안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6월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 받게 된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특정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협약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기금은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이 조성됐다. 18년 5월 말 기준 1만7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태다.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기관으로부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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