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비용 인정해 다행… 월정기상여금만 포함 아쉬워”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국회 합의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은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