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방대해 시간 부족…옥중조사 계속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4월 10일로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하되,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10일 한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구속돼 오는 31일 10일의 구속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구속기간 연장이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2번, 29일 3번 총 5번 옥중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변호인단에 속한 강훈 변호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전과 임기 중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 다스의 회삿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348억 횡령죄 ▲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특검으로부터 돌려받고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식회계 한 31억원의 조세포탈죄 ▲140억 BBK 투자금 회수와, 차명 재산관리인 김재정 사망후 상속세 문제 처리 문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죄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67억원 뇌물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뇌물죄 및 국고등손실죄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36억6000만원의 뇌물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 3억)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