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품위 손상시키는 행위’로 행정처분…형사사건도 벌금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돈 680여만원을 받은 의사가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저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8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및 680여만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월 A씨 등 89명의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엠 라이브러리(동영상 강의)를 제안하고 강연료를 지급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에게 지급된 강연료 300만원 대비 강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점 ▲영업사원들의 교육목적용 동영상임에도 의사들이 수강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동아제약 직원만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점 ▲제약협회 공정거래규약(1일 최대 강연료 100만원)을 초과한 강연료를 지불한 점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도 않고 계약에 응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인정되고 그 판결이 확정돼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이 크다”면서 “특히 의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금품 수수액만큼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68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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