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제한도 고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수행비서 출신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김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들과 성 관계시 강제나 위력의 동원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상태로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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