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및 복합문화 공간, 청년임대주택 등 제공…김현미 장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목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사진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개요도. / 사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혁신거점이 형성된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거점에 청년창업 기반조성에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앞으로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 3대 추진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공간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지역공동체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꼽혔다. 이를 위한 5대 추진과제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청년 창업,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에 착수한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혁신거점 공간이 총 50곳 이상 생성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을 향한 직접적 혜택도 마련된다. 이들은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총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돼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 공유자산 복합개발 모델과 민관협력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모델 등 다양한 공급모델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해 ‘뉴딜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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