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후 다시 조사 계획”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사와 수사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방문조사를 일체 거부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께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고, 제가 조금 전 검찰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주변 비서진 등을 조사하고,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과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에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끝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는 짧막한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전과 임기 중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 다스의 회삿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348억 횡령죄 ▲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특검으로부터 돌려받고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식회계 한 31억원의 조세포탈죄 ▲140억 BBK 투자금 회수와, 차명 재산관리인 김재정 사망후 상속세 문제 처리 문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죄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67억원 뇌물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뇌물죄 및 국고등손실죄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36억6000만원의 뇌물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 3억)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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