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여전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대부업자 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시켜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뉴스1
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가계대출 확대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7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가 바뀐다. 앞으로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의 경우,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레버리지 규제도 완화한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할 방침이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이 여전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위험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보안단말기(IC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20일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부가통신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과태료(법인 5000만원·개인 500만원) 조치를 받는다.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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