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지연율 8.42%로 국적사 중 최고…2013년이후 매년 1~2% 포인트씩 상승 이어져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항공기 지연 보상 강화 정책이 국내 8개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개 국적사의 평균 국제선 지연율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지연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8개 국적사 중 가장 높은 국제선 지연율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총 65425의 운항편수 중 5507회의 지연이 발생해 지연율이 8.42%에 달했. 지난 20133.06%에서 매해 1~2% 포인트씩 지연율이 쭉쭉 오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다음으로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이 높은 지연율을 나타냈다. 각각 지난해 6.05%, 5.79%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다음은 이스타항공(5.72%), 티웨이항공(5.28%), 진에어(3.98%), 에어서울(3.39%), 에어부산(1.42%) 순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정시율에서도 다른 항공사들에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국제선 정시율은 91.50%, 국내 8개 국적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치인 94.01%보다도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항공기 지연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상담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4599건이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7년에는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앞으로 높은 지연율을 기록하는 항공사들은 과거보다 큰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앞서 공정위는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보상을 제공토록 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지연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항공사가 지연 및 결항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보상 액수 또한 늘어났는데, 국제선의 경우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100~200달러, 200~400달러였다.

 

국내 8개 항공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기 전 단체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완전히 없던 입증 책임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항법이나 국제법 상으로는 항공사가 지연이나 결항 책임을 입증하도록 돼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항공사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담이 되긴 할 것이지만, 반대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양 쪽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항공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업계 전문가는 항공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연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연이나 결항이 있더라도 단체가 아닌 승객 개개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는 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이 됐으니 관련 조치나 필요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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