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이 회사채 발행 가능케…업계 "단기차입금 비중 높아 유동성 확보하려는 것" 관측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권한을 위임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사옥. / 사진= 뉴스, 연합뉴스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높은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권한 위임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준비작업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은 각각 오는 22일과 23일 주총을 열 계획이다. 

두 회사는 모두 이번 주총에서 정관에 ‘대표이사에게 만기 1년 이내 사채 발행권한을 위임’하는 조문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정관 제20조 2, 제14조 2에 해당 조문을 신규 추가할 계획이다.

대표이사가 사채 발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에 있다. 2013년부터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사 표준 정관에 이사회가 사채 발행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조문을 삽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문이 추가되면 양사는 회사채 발행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의 2017년 1분기·3분기말 차입금 구조. / 표= 조현경 디자이너
5년 만에 해당 조문을 추가하려는 양사의 공통점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비중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의 총 차입금은 각각 2조3000억원, 1조4680억원대다. 이중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각각 89.5%, 81.6%다. 당해 1분기말과 비교해 총차입금 중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대우건설은 늘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두 회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기업어음 한도를 1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 20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2014년 이래 재차 사모 회사채를 발행해 1600억원대의 자금을 모았다.

이번 조문 추가가 만기 도래 차입금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초 건설업계는 사채 발행을 하려는 수요가 높다. (양사가) 유동성 확보,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해당 조문을 추가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 등 외부 시장 변동성이 높다. 이에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채 발행을 하는 와중에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사채 발행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회사는 차입구조 다변화를 통해 재무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문 추가가) 차입금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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