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측 “본사, 고통 분담 나서야”…프랜차이즈協, 공정위 개정안 헌법소원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실질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두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을 수익배분, 필수물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가맹본사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 강요 금지·가맹금 인하로 최저임금 인상 분담하는 상생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주장한 바는 결국 한가지였다. 실제 가맹점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금 조정, 필수물품 축소를 통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이 서울시 방배동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 가맹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견혜 기자
그간 가맹점은 쌀, 기름, 양념 등 식재료뿐 아니라 빨대, 위생장갑 등 일반 공산품도 필수물품으로 설정된 탓에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 사용해야 했다. 실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에 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 마스크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가맹점주들도 가맹점 간 맛과 서비스의 통일성을 위한 제품에 대해서는 본부 구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외의 제품까지도 본사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에서 강제하는 필수물품이 근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욱 비싼 것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하정호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본사가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많이 맞았다. 하지만 벌금만 맞고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으며 “아직도 쌀이 왜 필수구입품목인지 알 수 없다. 너무 비싸다. 가맹점주가 느끼는 대부분의 부담이 이 같은 필수물품에서 온다”고 말했다.

7일 하정호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연합회 사무국장이 서울시 방배동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 가맹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견혜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이 자리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 몇 십만원 오르는 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필수물품의 가격 인하, 투명화가 이뤄지고 가맹본사의 가입비부터 로얄티, 과도한 홍보비용이 줄어든다면 한 달에 몇 십만원은 수입이 늘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몇 십만원이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분히 부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인상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동시에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홍진 가맹거래사 역시 “필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사의 독특한 노하우에 투영되어 있는 아주 제한적인 것들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프랜차이즈 관행은 이를 자의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매 역시 강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영업익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 5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으로 상품과 물품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이 이토록 필수물품 가격 투명화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중위가격을 공개하고, 가맹점주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달 28일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가격, 마진 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격이나 마진을 일반에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맹점주들에게만 공개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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