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기준 까다롭지 않겠지만 10월부터 대출 어려워질 듯

오는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창이다. 대출은 일단 이달에는 크게 까다로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10월부터는 대출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 사진 = 뉴스1


정부가 가계 부채 잡기에 나서면서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달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업계는 3월 말 실행될 DSR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해 대출 요건이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길이 막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오는 10월부터는 한층 강화한 DSR 적용이 기다리고 있어 대출 시장 압박은 계속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별로 최근 구체적인 DSR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창이다. 은행들은 이달 말 DSR 도입에 맞춰 각 영업점에 관련 규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단 대출 경쟁을 벌이는 은행들이 요건을 까다롭게 해 DSR 실행으로 인해 대출요건을 매우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해당대출과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과 비교해 한도를 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도 따져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비해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 말 제도 시행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DSR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합회는 DSR 산출을 위한 소득산정을 할 때 소득부채상환비율(DTI)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 위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비대면신용대출 등은 인정, 신고소득 등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했다.

 

부채산정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대출종류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른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른데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전세대출은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이 큰 틀에서 DSR 산정 방식을 정했지만 활용원칙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은행의 몫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카드론 등을 신용대출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은 실제 심사에 DSR을 적용할 때 그 비중을 높게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이 시범 적용한 DSR은 한도가 300%다. 대출 총 금액을 소득의 3배 수준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다른 은행들도 한도 비중을 높여 DSR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高)DSR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 하고, 올해 10월부터는 정부가 DSR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점차 힘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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