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 조항 ‘합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응시자격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사진=뉴스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22일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규정한 조항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며 로스쿨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전형제도·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들에게도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이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의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고 그 금액은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다”면서 “규범적으로는 로스쿨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2년 4월 24일에도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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