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
염동렬(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유죄 확정판결에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약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염 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구속기소)씨가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염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