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통과 이례적…국회, 여론 의식한 듯

사진=뉴스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잇단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3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화재 참사가 잇따르면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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