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 위반 사례 47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전년보다는 7.8% 감소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가 2552개소(2999건)로, 건수 기준 전년(3408건)보다 12.0%로 감소했다. 미표시는 1429개소(1716건)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적발업소 244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1개소는 고발조치했다. 미표시 업체1429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김치(1187건), 쇠고기(559건), 콩(213건), 닭고기(181건) 등 순이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농식품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272건), 멕시코산(142건), 호주산(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중국산의 경우 주로 농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많았고, 미국산 등은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였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대형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5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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