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사장 연임 대가 수십억 챙긴 혐의…1심 무죄 판결 뒤집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1억3400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 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사장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판부는 “2009년 1월 남상태는 연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민유성에게 접근하는 게 절실했던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민유성과 굳건한 모임을 갖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민유성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호 측이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기대했지만, 피고인만을 믿고 홍보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다”면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다음달 13일 배임증재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