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강연…가맹시장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 간 팽팽한 긴장감이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운데, 새해 들어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만났다. 특히 이번 자리는 김상조 위원장과 프랜차이즈 CEO들이 사상 처음 대규모로 참석한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공정위원장 초청 CEO 강연회’에 참석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가맹본부를 정조준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일부 업체를 상대로 갑질 실태 조사에 들어가자,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악의 축으로, 가맹점을 신의 축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몰아가기식 조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자리의 분위기는 상호 각을 세우는 분위기 보다는 상생과 고통 분담을 약속하는 협의의 방향으로 흘렀다.

 

◇ 김상조 위원장 “최저임금 부담, 본부-점주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강연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8년 신년하례식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이라고 역설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노력에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역설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본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큰 고민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 누군가에겐 비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다만 발생하는 비용의 총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부담할 순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부담을 나눌 때, 비용의 총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박기영 협회장은 매출이 비교적 적은 가맹본부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맹본부도 일정부분 져야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가맹본부의 65%가 연매출 10억 미만이고, 95%가 200억 미만으로 소기업 수준”이라면서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가 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담을 요청드리는 것 뿐”이라며 강제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나 시행령·고시·지침 등의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가맹점주에 대한 부담 전가 방지 등이 언급됐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점이 본부로부터만 구입해야 했던 ‘필수품목(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가맹점당 평균 지급 액수​ 등 구입요구품목 관련 사항을 추가로 밝혀야 한다. 판촉행사 역시 가맹점주와 단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실시토록 하는 방안과 오너리스크로 인한 점주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올 상반기 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듯,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주된 내용은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품목은 제외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제외 등이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0월 프랜차이즈협회가 발표한 자정 혁신안 이행률이 높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협회 관계자는 “업계 현장에 있는 대표, 사장들의 목소리가 직접 공정위에 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혁신안 이행을 잘 하면, 공정위가 이에 대해 점수를 높게 준다고 콕 집어 말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며 만족의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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