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원산지 확인 위해 노력 게을리 하지 않아”…수입업자에 관세청 가산세 처분 부당

사진=연합뉴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이 많아지면서 저율의 관세를 이용한 수입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 수입업자가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 우리 관세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 바로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영사 등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입 양국 간에 관세율의 협정이 나타나 있다. 상호간 저율의 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수입업자들은 이 특혜를 받기 위해 수입지 세관에 수출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원산국만을 증명할 뿐, 그 수입물품의 원재료의 원산국과는 상관이 없다. 해당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제조‧가공‧조립 등의 주요 제조공정이 행해진 국가가 어디인지 보여준다. 

만약 이 원산지증명서가 가짜고 수입업자가 이 문서를 사용해 관세특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가짜 원산지증명서로 관세특혜를 받은 국내 수입업자에게 세관이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산지증명의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지만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관세청은 “청구법인은 5년의 기간이 넘는 기간동안 C/O(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해 오다가,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이후에야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수입업체의 귀책이 없다고 하여 C/O의 진정성 등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한다는 수입자의 의무를 조각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가산세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수입법인이 수입물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업자에게 원재료의 가격정보와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 때 해당국 세관은 수출자에게 질의물품이 세번변경기준(CTH) 및 역내가치함량(RV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법인의 요구에도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영업기밀을 이유로 각 원재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수입물품의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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