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줄이기 강력한 대출규제 잇달아 시행…애물단지 ISA, 활성화 대책으로 빛볼까

금융권에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심사에 신(新) DTI를 도입되고 ISA가 개편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 사진=뉴스1

새해부터 은행거래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에 반영된다.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금융권 '대출한파'가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도 새롭게 개편된다. 금융권의 애물단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비과세 혜택이 늘면서 만능통장으로 제구실을 해낼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도입되면서 '차주의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대출 규제는 14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했다. 국내외에서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부실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된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다. 신DTI와 DRS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기존 DTI는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내년부터 적용할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차주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을 나누다 보니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신DTI에서 연간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기존과 다르다. 신DTI는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1년 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변동(±20%)한 경우 2년 치 소득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승진 등 증가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면 최근 소득만 반영된다.

◇DSR, 신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대출한파' 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에 주담대 외 모든 빚을 대출 심사 때 반영하는 DSR 도입이 예고된 상태다. 돈을 갚을 능력 범위내에서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신DTI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대출 규제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대출 금액에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액이 포함한다. 금융기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DSR를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2019년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RTI는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ISA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ISA, 중도인출 허용·비과세 한도 확대로 재탄생

국민만능통장으로 화려하게 선을 보였지만 각종 제약에 묶여 금융권 애물단지로 전락한 ISA가 내년에는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는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ISA 의무가입 기한인 5년이 지나고 발생한 순익 200만원(일반형·농어민형), 250만원(서민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한해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ISA 가입 고객은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개정 전 ISA에서는 5년 가입기간(서민형 3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인출을 할 경우 감면된 세율을 고객에게 물렸다. 기존에는 퇴직·폐업 등 예외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ISA는 계좌에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ISA는 정부가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로 지난해 3월 만능통장 이름을 내걸며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절반 이상이 1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에 머무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ISA가 처음 나왔을 때 중도인출을 막아둔 부분이 제도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다"며 "비과세 혜택도 많이 늘어난 요인도 있겠지만 중도인출이 허용된 게 제도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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