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도 사실상 반전 없을 듯…사측, 꼼수 아닌 결단 내려야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간접고용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가 3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내린 결론이다. 협력업체 대부분은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회사였고, 단순히 제빵기사 만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만 수령해갔다. 300만원이 협력업체로 가면 제빵사는 불과 200만원만 받아가는 구조였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고용형태가 불법이 되는 이유도 구체적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지목하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 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했다는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의 대응은 불법을 저지른 회사의 태도가 아니다. 고용부의 행정지도를 무시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행정처분의 강제성을 무시한 채 이번 사태를 ‘논란’ 쯤으로 치부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3자 상생 합자 법인으로 불리는 ‘해피파트너즈’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변칙적인 고용구조를 통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제빵사에게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기망하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대한민국 최고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냈다. 결론은 싱거웠다. 법원은 이번 시정지시가 그 자체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의 시정 지시가 강제성을 띤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본안소송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본안사건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각하는 소송의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물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가능한 ‘사실관계 판단’과 다르다. 즉, 행정 처분성이 없어 각하한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본안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전망한 재경지법 소속 한 판사는 “재판부가 한 사건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겠느냐”면서 “파리바게뜨 측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본안소송에서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결국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계속해 나가는 방안만 남게 된다. 이의신청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가 우선 효과를 잃을 순 있으나, 직접고용의무는 유지돼 파리바게뜨 임원 등이 형사입건되는 참사를 피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측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경영위기,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라는 변명이 불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물론 직접고용이 사측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사측이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사측이 그동안 당연히 부담할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방증이다. 사측은 향후 생겨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부담을 우려하기보다 여태껏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한 권리에 집중할 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