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가취소까지 제재 대폭 강화…신용등급 담합 등 불건전 영업 원천차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기업에 유리한 등급을 제시하며 등급 장사를 벌이는 '신용평가 등급 쇼핑' 등 신용평가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발각되면 인가취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당국은 신평사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평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인가 취소 수준까지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신평사간 등급 담합, 신용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 평가 제한을 우회적으로 회피, 평가 계약 체결 전 예상 신용 등급 관련 정보를 발행 기업에 제공, 평가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 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해 수수료를 주는 현행 구조에서는 신평사가 공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발행기업의 의뢰가 없더라도 투자자 등 제3자가 요청하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기업이 신평사를 고르는 구조가 '등급 쇼핑' 등을 낳는다고 판단해 회사채 발행 기업이 금감원장에 신청하면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지정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등급 쇼핑은 회사채 등 발행기업이 유리한 신용등급을 줄 신평사를 선택하는 행태를 말한다.

또 신평사의 임직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평가 대상 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했거나, 평가대상기업에서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업무를 제한한다.

아울러 신평사 설립 인가 기준 가운데 대주주 요건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도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 신평사는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됐다"며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더욱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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