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 가장 많아…소비자원 “알레르기 표시대상 건의 예정”

소비자들이 식용곤충 식품을 구매·섭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조현경 디자이너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식품을 먹은 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곤충 식품 섭취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6명(9.2%)이 위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46명 중 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를 차지했다.

식용곤충 관련 위해 사례는 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 4년간(2013∼2016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대표적 식용곤충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 발생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120건(76.9%)으로 가장 많았다.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14건(9.0%)에 달했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12명에 대한 식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용으로 먹는 누에 번데기와 메뚜기뿐만 아니라 최근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쌍별 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용곤충 식품 100개의 알레르기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5%에는 알레르기 표시가 없었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식용곤충 식품을 구매·섭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안전성(67.0%, 335명)과 품질(13.0%, 65명)이었다.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가 29.0%(1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원산지 표시'(28.8% 144명), '안전인증 표시'(12.8%, 64명) 등이 이었다.

소비자원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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