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무죄 부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8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롯데가(家)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제3자를 통해 얻은 이익도 자신의 이익으로 보고 배임수재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로 신 이사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딸과 (주)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이 신 이사장 본인이 받은 돈과 같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회사의 매장 위치를 목이 좋은 곳으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여고동창 A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로터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또 사실상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비엔에프통상 등에 세 딸을 허위 등기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가는 등 약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도 받았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신 이사장의 딸이 입점업체인 요식업체에서 받은 돈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에 더해 신 이사장 소유의 비엔에프통상이 입점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받은 돈까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2015년 5월 개정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제3자를 통한 이익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받아들였다.

한편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롯데 백화점사업 등을 이끌다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룹차원의 비리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1심 판결 결과는 오는 2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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