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납품사 3명 구속 기각에 “납득불가”…영장 재청구 방침

지난 7월 9일 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가 맥도날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M사가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균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따르면 M사는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 음성으로 나온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M사는 또 패티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패티 3000만개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PCR 검사는 간이 검사로, 독소가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세균에 오염됐는지 확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M사 관계자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납품처인 맥도날드에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전량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켰다 ”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증거 인멸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기각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하여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5세 여아 측이 지난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해 M사가 위생 불량 패티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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