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폭언 및 폭행 논란…“피해 변호사들에게 민사상 손배 소송 내도록 권유할 것”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수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수의 변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내일 중으로 김씨를 폭행이나 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일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행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변호사의 품위와 직업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이 김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권유할 생각”이라며 “피해자들이 사건 확대를 원치 않더라도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폭행당하거나 불이익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좌시하지 않고 즉시 개입해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변협은 윤리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한화그룹에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앞서 김동선씨는 지난 9월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보다 연장자도 섞여 있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부축하는 남자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폭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는 다음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소 고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나 상해는 형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다. 다만 이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김씨의 갑질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번 김씨의 폭행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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