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손해 발생했다고 볼 증거 없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조씨와 그의 대리인 구모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조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또 조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강용석)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조씨 등은 자발적으로 강 변호사의 사생활을 노출시킨 게 아니라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소송 자료도 기자들이 확인해 취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 하차 부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5년 8월 20일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다”며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이 그로부터 5일 뒤였다는 점을 보면 강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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