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479개사 중 자진개선 기업 제외 벌금 부과… 하도급법 위반 5개사는 공정위 통보 조치

 

/표=조현경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수탁 및 위탁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적발하고 그 중 68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중기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업 6000개 중 위탁기업 1500개사를 살펴본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은 총 479개사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중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를 적발하고, 벌점 부과 후 개선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고 있다.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총 위반금액은 36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 금액은 8억3700만원 정도였다.

아예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3건이다. 총 미지급 금액은 15억6600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억9200만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한 총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 등이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4500개사를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그 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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