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도 적용 안 해…“기아차, 당기순이익 거뒀고 경영상태 나쁘지 않아”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를 진행했다. 2017.8.22 / 사진=뉴스1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적용할 만큼 회사 경영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조 측은 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의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1조926억원(원금 6588억, 이자 4338억) 중 4233억원(원금 3126억, 지연이자 1097억)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기아차는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이라며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 및 중국에 의해 (기아차의) 영업활동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다”며 “기아차가 매년 1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등 재정 및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시작 전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양측에서 말 한대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 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재계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77곳은 노사합의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됐고 두산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등 115곳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종별로 사업종 개수를 분류하면 제조업이 73곳(38%)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 47곳(24.5%), 공공기관 45곳(23.4%), 병원보건업 6곳(3.1%), 서비스업 5곳(2.6%), 금융보험업 5곳(2.6%)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이 64곳(33.3), 500~999인이 28곳(14.6%), 300~499인이 18곳(9.3%), 100~299인이 66곳(34.4%), 100인 미만이 16곳(8.3%) 등이었다.

한편, 기아차 노조원 2만7400여명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동안 받았던 연 750% 상당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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